주 52시간 근무제 ‘사실상 유예’, 노동계 ‘헌법소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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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사실상 유예’, 노동계 ‘헌법소원’ 예고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12.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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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것은 위헌, 근무시간 늘리는 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 최대 1년 6개월의 계도 및 시정기간을 부여했다. 사실상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유예한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계는 정부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11일 밝힌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상세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영세기업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은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도 시정기간이 부여되며 지난해 7월 주52시간제를 적용받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이번 보완책이 적용된다.

또 주당 1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가 확대 적용됐다. 그동안에는 자연재해, 재난 등이 국한됐지만 이번 보완책에는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 및 고장 등 돌발 상황에 긴급 대체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사유가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응급환자의 구조 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부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블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1주 8시간 이내로 추가 연장근로 운영,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연속휴식시간 부여 등)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해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의 보완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지난 9월 조사대상 사업장 중 93%가 노동시간 단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지난해 7월 노동부 스스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지침'을 발표하면서 "'경영상 사유'까지 확대해 달라는 지속적인 사용자단체의 요구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일갈했는데 1년 반 사이에 180도 바뀌었다"면서 "노동부가 지금 와서 다시 노동시간 단축의 무력화를 획책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적폐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한사코 거부해왔다. 이런 정부가 오히려 법으로 보장한 노동조건을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조치는 남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번연의 책임은 외면하고 작은 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다.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으며 반노동, 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양대노총은 이번 보완책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보완책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32조 3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헌법에 있다. 노동시간, 임금 등이 이에 속한다. 노동자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노동시간인데 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해외 사례를 참조했다고는 하지만 어느 나라도 특별한 이유로 인한 연장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하는 국가는 없으며 연장 노동을 허용한다는 일본도 우리처럼 무자비하게 허용하지 않고 법률로 최대 노동 시간을 정하고 있다. 노동부가 위헌적인 시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52시간 노동제는 지난 5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5월 "주52시간 근로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아 수출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고 보완책 없이 근로시간 규제를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를 형사 처벓파는 것은 위헌적 처사"라면서 주 52시간 위반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근무시간을 정부가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노동 시간이 긴 우리나라의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 시간을 무한정 늘리려 하는 것이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양대 노총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규탄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깊어져 가는 정부와 노동계의 골이 어떻게 메워질 지 주목된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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