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인종 차별, 보복 등으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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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인종 차별, 보복 등으로 고소당해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0.06.1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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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흑인직원, 인종편견 해소 제안에 해고당했다 주장
모건 스탠리, 주장 일축… 방어권 행사하겠다
뉴욕=AP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흑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 문제가 미국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가 인종 차별, 보복 및 균등 급여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했다.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원고인 마릴린 부커라는 여성은 지난 26년 동안 이 회사에 근무해 상무이사 자리에 까지 올랐다. 그러다 지난해 그녀는 흑인 재정 고문과 훈련생들에 대한 제도적 인종 편견을 해소하자고 회사 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고위 경영진이 이를 무시하고 얼마 지난후 그녀를 해고 했다.

모건스탠리는 1994년에 첫 공식 다양성 프로그램 중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 그녀를 채용했다. 부커는 2011년까지 인적 자원, 다양성, 정책 및 채용 분야에서 일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부커는 지난해 가을 동료들과 고위직들에게 흑인 재정 고문과 교육생들에 대한 다양성과 "완전히 만연한 편견"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녀는 12월에 해고 당했다.

“보복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커는 또한 모건스탠리의 차별적 고용은 다른 흑인 여성 직원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부언했다.

모건 스탠리는 대변인 성명서에서 “우리는 직원의 다양성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반박했다. 또 그녀의 주장을 모두 일축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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