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나 그의 어머니, 지인들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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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나 그의 어머니, 지인들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 시사주간
  • 승인 2021.12.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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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수처가 그간 무소불위 기관처럼 행동했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영장도 없이 범죄와 관련없는 사람들을 뒷조사 했다는 점은 누가 봐도 무서운 일이다. 이런 식이라면 과거 이 정부 인사들이 그토록 손가락질 하며 비난했던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와 무엇이 다른가.

주지하다시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지난 1월 현판식을 열었다. 70여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지휘권을 독점해 온 체제를 허문 역사상 일대 사건이라고 자찬하기도 했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 관련 사건 수사에서 하명 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라며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다. 정치세력의 지시나 간섭 없이 공수처법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을 지켜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의 모습을 보면 이런 구호들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대상만 현재까지 173명, 조회 건수로는 287건에 이른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기자의 어머니의 통신자료(신상정보)를 조회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미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성윤 고검장 관용차 에스코트 조사’ 영상을 보도한 TV조선 기자들의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지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으며 이른바 ‘검언유착’ 문제로 무죄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지인들 통신자료까지 조회했다. 이밖에 야당의원 상당수에 대해서도 무차별 조회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의원 26명이 포함됐다. 기자는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이 부분만 해도 월권행위인데 민간인인 어머니나 지인들의 신상까지 들여다 본 것은 심각한 행위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화내역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가입자 신상정보(통신자료) 조회와 달리 관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수처는 얼마전 ‘하반기 수사처검사 임명식 인사말‘에서 “인권친화적인 과학수사의 방향으로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하는 일이 이 말에 부합하는지는 정말 의문이다. 공수처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한 것뿐이며 적법 절차에 따랐다”고 변명만 할 것이 아니다. 과거 이 정부 출범 후 조국 법무장관 사퇴 단체에 성금 1만원을 냈다고 해서 은행계좌를 추적 당한 사례도 있다. 이 정부가 하는 일이 고작 이런 식의 탄압 뿐인가. 공수처의 이런 불법사찰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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