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서울 재개발 21곳 선정…6년 만에 공급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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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서울 재개발 21곳 선정…6년 만에 공급 숨통 트이나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12.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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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청파2구역 등 21곳 2만5000가구 공급 기대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첫 적용 

서울시가 '오세훈표 재개발'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21곳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으로 2만5000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 이후 민간 재개발구역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었던 탓에 이번 공급 계획으로 막힌 서울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집값 자극 우려도 적지 않다.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과 그 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서울시가 '오세훈표 재개발'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21곳을 선정했다. 사진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9월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돌아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오세훈표 재개발'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21곳을 선정했다. 사진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9월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돌아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민간재개발 대상지는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번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호응 속에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최종 21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후보지에는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 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되고 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21개 후보지를 살펴보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강남과 광진, 중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1개꼴로 선정됐다. 

용산구 청파2구역, 마포구 공덕동 A 일대를 비롯해 마장동과 신월7동 등 21개 자치구에서 한 곳씩 지정됐다. 

서울시는 2015년 이후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 물량이 억제돼 온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통해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되고,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6년 만에 지정된 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개 구역. 사진=서울시  
6년 만에 지정된 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개 구역. 사진=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공공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또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이번 주택공급 정책은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집값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재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경우 어렵게 잡은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후보지 21곳은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고, 내년 1월2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또 기 공고한 내용대로 공모공고일인 지난 9월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해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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