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이익 확보 의도적으로 포기"
"주무부서에서 70% 확보 가능 판단"
428억원 의혹 영장 전제사실에 포함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배임 액수를 4895억원이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이익의 70%를 확보하는 것이 적정했지만, 이익을 민간사업자에게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성남도개공이 받아야 할 적정 배당이익을 받도록 노력했는지, 의식적으로 방기했는지. 이것을 전제하고 (배임액을 계산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들이 특혜를 받지 않았다면, 성남도개공이 사업 이익의 대다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을 민간사업자에게 몰아줬고, 이 행위로 공사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성남시장 당선 이후 정치적 자산을 만들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유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이 대표의 선거를 지원하고, 이 대표 측이 사업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다.
검찰 관계자는 "확정이익이 1800억원 대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민간사업자 사이에 의사 연락을 한 공모관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성남시 관계자, 성남도개공 관계자,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이익 분배를 계획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임액은 공사가 확보했을 수 있는 이익 70%(6725억원)에서 실제 확보한 확정이익 1830억원의 차액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가 확보했을 수 있는 수익 70%'라는 기준에 대해 "당시 주무부서가 검토한 내용이 있다. 배당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 다른 개발 이익을 검토해보면 종합적으로 약 70%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구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기부체납 환수 등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부체납, 1공단 공원화 비용, 서판교터널 공사 비용 등을 다 제외하고 주무부서에서 개발이익을 70%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 받았다는 부분은 구속영장의 죄명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구속영장의 전제사실에 언급하며 이 대표 측이 민간사업자와 유착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검찰이 작성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15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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