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전기요금 복지할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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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기요금 복지할인 이렇게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3.07.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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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8종 행정정보, 공공마이데이터로 간편 신청
신청 시 '정보 제공' 동의하면 자동 정보 입력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을 간편하게 개선했다.

한전은 3일 전기요금 복지할인 행정정보 자동연계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독립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5·18민주유공자 등 복지할인 대상자가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시 필요한 8종의 행정정보를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신청자가 '한전:ON' 사이트나 앱에서 복지할인을 신청할 때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할 경우 자동으로 행정정보가 입력된다.

기존에는 본인이 복지할인 정보를 직접 입력하며 접수에 오류가 발생하곤 했는데, 앞으로는 복지할인 자격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한전은 기대한다.

김용호 한전 ICT기획처장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간편 신청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전도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구축과 디지털 전환의 계기가 되어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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