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 軍 헬기 DMZ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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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 軍 헬기 DMZ 선회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3.12.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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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60P 블랙호크 고성 통일전망타워 일대
군사분계선 10㎞ 이내 비행금지 효력 정지
전문가 “北에 CMA 준수하지 않겠다” 신호   
강원도 고성군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을 선회하는 군 헬기. 사진=NK뉴스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그동안 비행이 금지된 비무장지대(DMZ)를 선회하는 군 헬리콥터가 포착됐다고 NK뉴스가 보도했다. 

NK뉴스는 7일 UH-60P 블랙호크로 추정되는 헬기 3대가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타워를 향해 비행한 후 방향을 돌려 남쪽으로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체결된 남북군사합의(CMA)는 비무장지대 주변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고, 남북한을 가르는 군사분계선(MDL) 10㎞ 이내에서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의 비행을 금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간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취약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을 보면 오른쪽 아래로 고성 통일전망타워가 보이고 낮은 산정에 있는 건물은 717OP(금강산전망대)로 동해안 최북단이다. 사진상으로는 군사분계선 10㎞ 이내 비행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 비행을 북한이 분명히 볼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CMA의 해당 부분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엔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전 서기인 제임스 M. 미니치 교수는 “국경에 너무 가까운 비행은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NK뉴스는 “이번에 포착된 헬리콥터가 정보 관련 임무를 수행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곳에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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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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