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도한 빚 독촉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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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도한 빚 독촉 처벌 강화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4.11.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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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주기식 빚 독촉',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 가능.
법무부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앞으로는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채무사실을 알리며 과도한 빚 독촉을 할 경우 종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채권추심자가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고지해 채무자의 명예감 등을 훼손하는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다.

채무자의 직장, 자택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방식의 채권추심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기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이 가능했으나 형량이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었다.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나 채무자 등의 요청이 있는데도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비용이 명시된 서류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업적으로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타인 채권을 가장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 채권추심 관련 소송을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타인의 채권을 대량으로 넘겨받아 채무자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불공정 채권추심행태가 사라질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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