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화그룹 김승연회장, 한화 측에 89억6000여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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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한화그룹 김승연회장, 한화 측에 89억6000여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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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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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주식 저가매각으로 회사에 손해 입혔다는 이유

▲ [시사주간=경제팀]

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이 주식 저가매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수십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을 비롯한 한화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회장은 한화 측에 89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목적으로 한화 에스엔씨의 주식을 장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화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가치를 저가로 평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이용했다"며 "이로 인해 한화 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한화 경영기획실은 김 회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주식 매각에 있어 김 회장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김 회장도 주식가치가 저가로 평가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회장이 지난 2011년 이 사건 주식매각으로 회사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으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배임죄 성립 요건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요건을 달리한다"며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김 회장의 임무해태 및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주식가치 산정과정에서 감시 의무를 게을리했다거나 의무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한화 소액주주들은 지난 2010년 "한화가 자회사인 한화에스앤씨의 지분 66.7%를 김 회장의 장남에게 주당 5100원에 저가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 회장 등은 한화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 회장에게 894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 계열사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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