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소개
상태바
국토교통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소개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7.12.27 13:59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시사주간=박지윤 기자내년 1월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소개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출시

현행 구입대출보다 금리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이 내년 1월에 나온다. 

지금까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2%p를 적용했다.

앞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0.2%)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 추가 인하한다.

기존 우대금리 수준으로는 금리가 2.05~2.95% 이지만, 추가 인하를 받으면 1.70~2.75%로 낮아진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출시

현행 전세대출보다 금리·대출한도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이 나온다. 

그동안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 1억4000만원, 수도권 외 1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p를 적용했다.

앞으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비율이 임대보증금의 80%까지 확대된다. 

대출한도 3000만원 상향(수도권 1억4000만원→1억7000만원) 및 기존 우대금리(0.7%p)에 더해 최대 0.4%p 추가 인하한다. 금리는 1.6~2.2%에서 1.2~2.1%로 낮아진다. 

◇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내년 1월 중 만 19세 이상의 청년에게도 저리의 버팀목전세 대출을 지원한다. 

그동안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에게도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한다.

다만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서,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취급한다.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한도 및 상환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월 30만원 기준으로 총 720만원을 지원했고, 대출 연장 시 대출잔액의 25%를 상환하는 것으로 운영했다. 

앞으로 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하고, 우대형 가입자에 한해 2년 대출 연장시 갚아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낮춘다. 

◇2자녀 가구, 버팀목전세 우대금리 적용

내년 1월 중 두 자녀가 있는 가구에도 버팀목전세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그동안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대금리 0.5%p를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 0.2%p 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범위 확대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전년보다 인상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능 범위가 확대됐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2018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2.14%) 보다 추가 인상해 올해 대비 2.9~6.6% 상향 조정했다.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올해 대비 8% 올렸다. 이에 따라 경보수의 경우 350만원에서 378만원으로 오르고, 중보수는 650만원에서 702만원, 대보수는 950만워에서 1026만원으로 오른다. 

◇항공사진 해상도 25㎝급 전국 공개 확대

내년부터 항공사진 해상도 25㎝급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안보를 이유로 국가보안기관에서 통보한 일부지역에 한해서만 25㎝급을 공개하도록 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