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소비자 안전은 정녕 안중에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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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소비자 안전은 정녕 안중에 없는 것인가!!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7.05.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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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8일 청문회 개최-결과치 따라 파장 커질 전망!
사진 / 현대차

 

[시사주간=박지윤 기자현대자동차를 향한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내부 제보로 촉발된 차량 결함 논란이 계기였다. 더불어 국토교통부의 리콜 명령 이행을 거부한 것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현대차 내부제보자 김광호 전 부장이 신고한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문제 등 32건의 차량 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에 걸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이에 지난달 26일 관계법령에 의거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해 차랑결함 5건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상 차종은 2009년 7월~2013년 8월 생상된 YF소나타 등 총 17만 1348대다.     

세부적으로는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청문회를 통해 해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의 리콜 명령에 자동차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 수용불가 입장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8일 청문회를 개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정성을 위해 위부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조치는 김 전 부장이 지난해 8~10월 “현대차가 자동차 제작 과정 결함 32건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과 국토부 등에 고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 리콜 관련 업무를 최종 결정하는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해오던 엔지니어였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10일 “작년 상반기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협의를 착수, 미국에서 제조한 세타2 GDI엔진 탑재 소나타 모델에 대해 지난해 9월 11~12MY는 리콜을 진행하고 11~14MY는 보증기간을 연장키로 했다”며 “위 협의는 미국산 세타2 엔진의 경우 미국 엔진 생산 공정의 청정도 관리문제로 발생한 사안으로 국내 생산엔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미국의 리콜 실시 관련 내용을 2015년 9월 국토부에 설명했고 북미지역을 제외한 국내 및 해외 다른 지역에서는 리콜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최근 고객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세타2 엔진 관련 실태 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익제보를 한 김 전 부장에 대해서는 회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과 함께 11월 해고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이후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외부 제보 이전인 2015년,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면서부터 이같은 문제를 회사 내부에 꾸준히 제보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회사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뜻이 없음을 확인하고 외부 제보를 결정했다”고 제보를 결심하게 된 동기를 밝힌 바 있다.     

이어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차량의 세타 2엔진 결함 문제를 공정의 청정도 관리 소홀이라 설명한 것은 문제를 축소하려는 것”이라며 “차량에서 나온 각종 결함은 기본적으로 강성이 약해져 생긴 구조적 문제로 소나타 뿐 아니라 투싼, 맥스크루즈, 기아K5, 쏘렌토, 스포티지 등이 모두 리콜 대상에 포함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목할 점은 세타2 엔진의 미국 리콜 진행 시 현대차는 “국내 생산엔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명으나 이번 리콜 결정으로 현대차가 내수 차별을 했고 차량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 전 부장의 제보가 없었다면 국내 생산 엔진 리콜이 없었을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시선도 보내고 있다.     

한편, 해고당한 김 전 부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을 결정했으나 현대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현대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현대차가 기업가 윤리를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등안시하며 자체 결함문제를 어떻게 은폐하고 축소시켜왔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권익위는 이 32건의 제보가 가지는 국민안전에 대한 공익성을 인정해 복직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안팎으로 비난이 거세지자 현대차는 지난 달 27일 김 전 부장에 대해 복직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이번 리콜 사태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현대차에 대한 비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익 추구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로 인해 현대차의 기업 이미지 실추는 피할 수 없게 됐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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