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올해 무보험 운행차량 667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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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올해 무보험 운행차량 667대 적발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7.08.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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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다'
강남구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총 667대 3907건을 적발해 범칙금 부과와 검찰 송치 등 법적 처분을 마쳤다. 사진 / 강남구청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총 667대 3907건을 적발해 범칙금 부과와 검찰 송치 등 법적 처분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강남구는 검·경찰, 통신사, 타 기관과 공조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미운행 차량을 약 27% 줄이고 올 상반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다 처리실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회 위반시 화물·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100만~2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40만∼50만원, 이륜자동차는 10만원씩 범칙금이 부과된다. 

검찰에 기소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강남구는 "자동차 보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며 "무보험 운행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장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이병수 자동차관리팀장은 "누구나 차량 의무보험제도를 알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방위적 홍보를 계속 실시하겠다"며 "의도적으로 규정을 어기고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끝까지 추적·처분해 도로 위 무법을 근절하고 안전한 자동차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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