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窓]검찰, 특수부 5곳만 남기고 다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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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窓]검찰, 특수부 5곳만 남기고 다 없앤다!
  • 엄태수 기자
  • 승인 2018.03.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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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엄태수 기자] 검찰이 주로 대기업과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를 전국 5개 검찰청에 집중하는 등 검사의 직접수사를 축소해 권한을 분산하는 등의 검찰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국회 논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대검찰청 업무현황' 보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그동안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지부서의 조직·인력 조정을 통해 직접수사를 전향적으로 축소하고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소추 판단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다만 대형 부정부패 사건 등 고도의 수사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에는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고검이 소재한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5대 검찰청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를 집중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타 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사에 한해 상급 검찰청 승인을 받아 수사하고 이외에는 사법경찰에 범죄정보를 넘기도록 했다.

또 조폭과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을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이후 확대돼온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이전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성과 공정성 등이 필요할 때는 별도 수사조직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수사권 조정 관련 검사의 사법통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자치경찰의 수사는 '민주통제'를 우선하고 국가사법경찰에 대해서는 검사의 사법통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수사 오류에 대한 즉시 시정이 불가능하다"며 "사법통제가 배제된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수사권 남용으로 국민의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에 수사종결권 및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등 소추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린 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장심사 제도 역시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으로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형집행 권한을 이양해 법무부 산하에 형집행청을 신설하는 방안과 불기소됐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재정신청 사건의 전면 확대 및 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등도 고려하고 있다.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으로 함이 상당하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배제할 경우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의 공백이 우려되므로 병존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W

et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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