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추미애의원,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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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추미애의원,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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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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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금융·조세·대중소기업·교육·농어촌·주거 등 경제민주화 관련.
▲ [시사주간=황채원기자]

노동·금융·조세·대중소기업·교육·농어촌·주거 등 경제민주화 관련 사안들의 장단기영향을 평가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경제민주화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경제민주화위원회는 노동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대·중소기업정책, 교육정책, 농어촌정책, 주거정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과 제도, 법령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 경제민주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 개선을 명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에 반영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추 의원은 "따로국밥식, 한건주의식의 부처별 개별정책이 수도 없이 양산되고 있지만 이런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은 결여돼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기본법이 제정되면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을 각 부처들이 사안마다 따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하찮은 식물에게도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주듯이 목마른 국민들에게 스프링클러를 달아주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했다. [황채원 기자]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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