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해성분 함유된 식품·화장품·의약품 분석법 개발
상태바
식약처, 유해성분 함유된 식품·화장품·의약품 분석법 개발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1.24 10:40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화장품에 불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낙태약, 비만치료제, 항히스타민 등 575개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했다. 사진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인체에 유해한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또는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사용된 화장품 등 불법 제품들의 유통이 차단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화장품에 불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낙태약, 비만치료제, 항히스타민 등 575개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했다.

불법 혼입성분 분석법은 골다공증, 통풍,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특정한 효능을 나타내는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해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검사하는 데 활용된다.

성분 분석법은 골다공증·통풍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섭취 시 혈전 색전증, 간독성, 우울증 등을 유발하는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내는 방법이다.

임신중절 의약품 분석법은 우리나라는 임신중절(낙태)이 허용되지 않아 해외서 국내로 불법 유입돼 유통될 수 있는 낙태약 등 불법 의약품이 국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식용금지성분 분석법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원료나 성분 등이 들어있는 식품이 유통되거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활용되며, 백선피 성분 분석법은 섭취 시 간독성의 위험이 있어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백선피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백선피가 들어간 불법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 데 사용된다.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 분석법은 화장품 소비 연령층 확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블로그 등 구매 경로 확대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화장품의 수입과 유통을 차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화장품 중 허용 외 타르색소 분석법은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사용된 제품을 신속하게 검사하는 데 활용된다.

발모관련 성분 분석법은 최근 학업, 직장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 증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탈모 완화 및 발모를 표방하는 제품에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는 제품을 검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해당 분석법들은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으로 배포해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수사기관 등에서 부정불법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활용되며, 사례집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자료실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SW

kks@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