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2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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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2만건 적발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3.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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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안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 위반 건수가 1만9281건(7176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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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작년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건수가 2만건에 육박했다.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안전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 위반 건수가 19281(7176)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안전기준 위반(15359), 불법튜닝(2612), 번호판 등 위반(1310) 순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 중에서는 불법등화(47.1%) 설치가 절반을 차지했고, 등화상이는 18.1%였다. 불법튜닝 사례는 소음기 변경이 전체의 30.3%를 웃돌았다.

합동단속, 자체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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