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웰페어 투게더 캠페인㉒] '지하철 리프트' 소송 기각, 장애인 "정당한 편의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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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웰페어 투게더 캠페인㉒] '지하철 리프트' 소송 기각, 장애인 "정당한 편의 제공 필요"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6.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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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길역  장애인 추락 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추모제 참여자들이  신길역 리프트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촉구하는 글들을 붙었다. 사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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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리프트가 '장애인 차별'이라는 장애인들의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고 서울교통공사가 '전 역사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은 여전히 불편과 어려움의 연속이다.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판사 최병률)는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용 리프트를 철거하고 장애인 이동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을 기각했다.
 
2017년 10월 신길역에서 장애인 리프트를 이용하던 60대 장애인이 추락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장애인들은 리프트에 대한 불편함과 공포를 호소했고 이것이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공사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통사업자 등에게 반드시 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로 통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통사업자 등은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위에 열거된 여러 시설 중 유효 적절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휠체어리프트 사고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가 휠체어리프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명시했지만 "교통공사가 장애인들이 승강기 설치를 원하는 역사를 포함해 1역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각 역사에 승강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시행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바인 적극적 조치 이행은 명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77개 전 역사에 외부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0년까지 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고 역사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1차로 판단됐던 역들의 경우 용역을 파견해 올 8월까지 설치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서울시도 이동권에 대해 몇 차례 발표를 했고 공사도 전 역사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을 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의지가 있기에 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항소심이 열린다해도 우리의 이런 입장을 계속 전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 측은 법원이 '차별행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의 노력'만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며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법원의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소송을 맡고 있는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에 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통로, 경사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이며 리프트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리프트는 정당한 편의라고 볼 수 없으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험한 리프트에 몸을 실어야하고 안전 사고로 다치고 죽는 일이 벌어졌기에 엘리베이터 설치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한 것인데 '어디에 승강기를 설치해야한다' 등의 명확한 말이 법에 없다보니 법원은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차별행위라고 분명히 명시했음에도 교통공사가 (추락 사고가 난) 신길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굳이 법원이 이행을 명령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차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설치 이행을 명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면서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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