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장애인시설 학대 성폭력, '시설 폐쇄'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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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장애인시설 학대 성폭력, '시설 폐쇄'로 이어질까?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7.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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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에서 여전히 학대 및 성폭력이 이어지면서 장애인들의 '탈시설' 요구가 더 거세지고 있다. 사진 / 임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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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경찰이 최근 장애인시설에서 7건의 학대 및 성폭력 사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애인시설의 폭력과 인권침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이 63~30일 전국 1805개소 장애인 시설을 방문 점검한 결과, 학대 사건 1, 성폭력 6건이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7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것도 밝혔다.

겅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또는 시설 이동 등 조치를 취했으며 점검 과정에서 성폭력 예방 그림 책자를 배포하거나 참여형 수업에 동참하는 등의 지원 활동을 벌였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방문을 했고 장애인 당사자들과 면담을 통해 비장애인 남성 성폭력을 당한 것, 시설 내 장애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학대 1건은 시설장이 장애인들을 수시로 폭행한 사건인데 종사자들이 알고도 말을 못했던 상황이었다. 학대 신고가 필요하다 안내하고 신고 절차를 설명해줬고 결국 종사자들이 고민 끝에 신고를 해 수사가 전개됐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시설장에게 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쉼터를 연계해 별도 분리조치했고 성폭력을 당한 장애인은 다른 시설로 이동하도록 했다. 피해자 한 명은 더 전문화된 치료가 필요해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입원을 시킨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그나마 최근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도가니' 사건 이후 지자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등이 만들어지고 협업체계가 이뤄지면서 사각지대가 줄고 있다. 11월에도 점검을 할 예정이며 앞으로 더 점검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외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장애인시설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학대, 성폭력, 그리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위험 때문이다. 2월에는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산하 성심재활원에서 시설 재활교사가 거주인인 40대 발달장애인에게 다른 20대 여성 장애인을 때리라고 지시하고, 이를 보며 욕설과 조롱 등 인신공격을 퍼붓고 촬영한 영상을 동료 교사들과 돌려본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문제가 된 성심재활원은 81명의 거주인이 집단적으로 살아가는 거대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시설이 장애인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며 '5년 이내 30인 이상 시설 폐쇄, 10년 이내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담은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탈시설 예산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 4월 탈시설 인원을 '5년간 800'으로 늘리고 시설비리 및 인권침해가 드러난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2020년까지 전원 탈시설지원을 하기로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당장 시설을 없애기보다는 학대나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는 것은 물론 종사자들이나 장애인들이 피해를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자 예방이라는 입장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설을 이동한다고 하니까 '그 시설에서도 또 성폭력이나 학대가 일어나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는데 시설 이동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내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동시킨다. 우리는 그쪽 의견을 받아 이동시키며 이 점에선 안심해도 될 것이다. 장애인 지원시설을 무조건 없앨수는 없다.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탈시설' 요구는 인권침해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물론 장애인이 '그들만의 시설'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며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는 욕구도 담겨 있어 앞으로 '시설 폐쇄'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에서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곳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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