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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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된다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7.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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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안내문. 사진 / 금융위원회     

[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올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가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올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약 22만7천명의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환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했고 그 결과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했다"고 환급 배경을 밝혔다.
 
환급 대상은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 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 및 반기 내 폐업한 가맹점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된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7월말 기준으로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8.1%에 해당하며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급액은 9월 10~11일 양알간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환급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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