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그룹 형지 계열사 네오패션형지, '사전 분양 혐의'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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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그룹 형지 계열사 네오패션형지, '사전 분양 혐의'로 경찰 고발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3.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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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분양신고 없이 패션복합센터 부지 내 상업시설 분양"
형지 "토지매매 계약 포함된 내용인데 태도 돌변, 최악 경우 사업 접겠다"
사진=형지
사진=형지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패션그룹 형지의 계열사인 '네오패션형지'를 사전 분양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6일 한 매체에 의하면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12월 네오패션형지를 상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천경제청은 "네오패션형지가 분양신고 없이 패션복합센터 부지 내 상업시설을 분양하려했다"고 밝혔다.

네오패션형지는 패션그룹 형지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난 2017년 10월부터 송도국제도시에 23층짜리 3개동으로 구성된 '형지글로벌 패션복합센터'를 짓고 있다.

하지만 센터를 짓고 있는 부지는 산업시설구역으로 산집법에 따라 네오패션형지가 센터 부지 내 상업시설을 처분하려면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경제청은 패션복합센터 상업시설 홍보관을 방문해 사전 분양 사실을 확인하고, 2차례나 사전 분양을 중단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앞서 네오패션형지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일간지에 '상업시설 입점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산집법을 어기고 사전 분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패션그룹 형지는 "상업시설 분양 계획은 인천경제청과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에 포함된 내용이며 인천경제청이 1차 외부 자문을 받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2차 외부 자문 이후 태도가 바뀌었다"며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지는 만약 인천경제청이 대립각을 세운다면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겠다는 뜻도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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