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n번방’ 공분에 불특정다수 ‘신상털기’ SNS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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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n번방’ 공분에 불특정다수 ‘신상털기’ SNS서 기승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3.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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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는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n번방 회원’이라 낙인 찍으며 무분별하게 이를 유포하는 ‘신상털기’가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판매한 ‘n번방’ 중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 접속한 이용자 1만5000명의 아이디를 확보하고 해당 이용자들을 추적하고 있는 상태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의 닉네임을 캡처하고 전자지갑 또는 가상화폐 자료를 통해 유료회원을 파악하는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찰 수사 진행에 자경단을 자처하며,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개인정보를 ‘n번방 회원’이라며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행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31일 본지 취재결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및 SNS 기록 등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19일 온라인상에서는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되기 이전, 박사방의 실제 운영자라며 같은 성 씨의 일반인 A씨의 신상정보가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상에 퍼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의 경우 출처 불분명의 남성 개인정보를 다수 공개·유포하며, 이들을 n번방 회원 또는 접속자라 지칭하고 있다.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유포된 신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및 확인되지 신상 유포에 대한 비판 등 관련 댓글이 2300여개 가량 달리는 상황이다.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인스타그램의 경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계정은 악성 계정으로 이용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계정 제재도 다른 이름으로 새 계정을 만들어 유포행위를 지속시키는 등 인스타그램 내 신고행위는 무력화되는 모습을 띄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n번방 회원이라 낙인찍으며 유포할 경우 현행 형법 및 전기통신법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기통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인스타그램과 그의 모회사인 페이스북의 경우 서버가 국내외에 있더라도 수사 공조에 있어 적극적인 편이다. 2016년 ‘강남패치’ 사건 때도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신상 유포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법에도 유포행위는 허위 계정 생성으로 언제든지 지속할 수 있어, 유포 그 자체를 막지는 못한 실정이다.

동시에 이 같은 무분별한 신상 유포는 사적 제재 및 n번방 사건과 무관한 특정인의 신상을 고의적·악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하는 무고(誣告)로 엇나갈 가능성 또한 갖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일반인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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