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 편법 끝이없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에서 자행한 불법대출 규모가 4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6개월 동안 발생한 저축은행의 불법·부실대출 규모는 4조2945억원 이었다.
은행별로는 ▲에이스저축은행 1조1993억원 ▲제주미래 6174억원 ▲보해 5969억원 ▲제일 4396억원 ▲토마토 2229억원 등으로 이들 5개 저축은행의 불법·부실대출 금액은 3조761억원이었다. 전체 금액의 71.6%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등 차명계좌를 활용한 비리가 87.4%(3조7528억원)를 차지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 규모는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조7546억원에 이른다.
민병두 의원은 "차명계좌 활용 비리가 많다는 것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수차례 내놓았던 저축은행 비리 대책 효과가 미약했던 근본 이유"라며 "저축은행 비리 대책의 핵심은 차명계좌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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