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최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최 군수는 지난 5월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개발촉진 지구 조성 사업비 440억원을 확보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 선거법을 어겼다는 내용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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