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1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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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13일부터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6.10.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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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교환 13일부터 가능하며 갤럭시노트7 구매이력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고객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다시 구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갤럭시노트7 고객에게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품 교환을 지원한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각사는 이날 안으로 고객과 이동통신유통망에 제품교환 관련 안내 메시지를 보내며 제2리콜을 준비하고 있다. 반품된 갤럭시노트7은 삼성전자가 수거해간다.

갤럭시노트7 고객이 갤럭시S7 엣지 등의 모델로 교환하려면 구매처인 개통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한다.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외 LG전자, 팬택, 애플 등 타 제조사 모델로도 바꿀 수 있다.

제품 교환은 갤럭시노트7 구매이력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고객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다시 구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납부할 갤럭시노트7 할부금 잔액은 전면 면제된다. 기존에 납부한 할부금액은 환급해주거나 카드 취소될 예정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단말 비용을 '0'으로 되돌리는 절차라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교환을 원하지 않고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을 이용하려는 고객은 환불도 가능하다. 다만 갤럭시노트7을 구입하면서 통신사를 바꾼 번호이동 고객의 개통취소는 이동통신3사간 협의가 필요해 절차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7과 엣지, 갤럭시노트5 등 갤럭시 브랜드로 바꾸는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쿠폰을 증정한다.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을 발표하기 전, 구입 고객들에게 지원을 약속한 '다음달 통신요금 3만원 차감'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갤럭시노트7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 SK텔레콤은 단말 구매 프로그램 'T갤럭시클럽' 이용료를 환불하고 갤럭시노트7 전용 카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LG유플러스도 신규 스마트폰 지원 프로그램 'R클럽'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1일부로 갤럭시노트7 생산과 판매를 모두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의 단종으로 국내에 유통된 갤럭시노트7은 50만대로 추정된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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