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기술 유출 방지대책 전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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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기술 유출 방지대책 전격 발표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1.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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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엄격히 막는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엄격히 막는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이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법무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R&D) 지원을 받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국내기업을 포함해 국가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기술 개발을 한 기업도 외국기업에 인수·합병(M&A)할 시 앞으로는 신고와 함께 정부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오는 3월 시행하는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이 가진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행 1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우리나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사례가 지난 2년간 40건이나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업 등 기술의 해외유출이 늘어나 이에 대한 대비와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대 분야, 20개 과제로 설정된 유출 근절대책과 관련해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술인력 유출문제는 이번 과제 안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정 차관은 적극적인 취업제한과 같은 것들은 헌법상 기본권과 상충되기에 채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적인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방위산업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방산기술 유출 업체에는 형사처벌, 재산몰수, 과태료 부과에 방산업체 지정취소까지 추가하는 등 벌칙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 자발적으로 방산기술 유출을 신고한 방산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완화해주는 조건을 달았다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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