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징역 5년 확정, 의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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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징역 5년 확정, 의원직 박탈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9.07.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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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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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경환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가 예산을 편성, 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수수해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다.
 
2심 역시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 해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뇌물수수"라며 1심을 유지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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