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법정구속 되면 후폭풍 책임 누가?...“취업준비생들에 엄청난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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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법정구속 되면 후폭풍 책임 누가?...“취업준비생들에 엄청난 배신감”
  • 정순영 기자
  • 승인 2020.01.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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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최악의 경우 법정 구속
신한금융 경영 공백 엄청난 후폭풍
진옥동 신한은행장 직무대행 가능성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 / 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정순영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1심 선고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용병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신한금융지주의 경영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적 리스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달 13일 만장일치로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올해 3월 주주총회를 통과하면 조용병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회장직 연임이 가능하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1심 판결 선고에서 조 회장이 법정 구속될 수 있다는 초유의 사태까지 예견되는 상황이다.

과거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지난해 1월 “불공정성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광구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원자와 취준생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는 것이 이 판사의 판단이었다.

조 회장에 대한 구형 당시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게 운영되리라는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검찰의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만일 조 회장이 법정 구속된다면 비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 신한금융은 내부 규정에 따라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회장 선임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회장이 선임된다면 조 회장의 기존 경영전략 무산은 물론, 조 회장 측근들로 채워져 있는 자회사 CEO들과의 혼선 등의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2월 4일 신한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신한금융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2월 3번째 연임을 시도하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서도 법적 리스크 우려를 하나금융지주 측에 전달했다.

역시 채용 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함 은행장은 이에 연임 의사를 접었고 하나금융은 함 행장 대신 지성규 부행장을 새 행장 후보로 추천했다.

다만 조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항소한다면 회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린다고 본다면 오는 2023년까지 조 회장의 연임에는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조 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청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얻은 반성과 교훈을 뼛속깊이 새기고 사회가 신한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과 요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SW

jsy@econ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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