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책임자들 '문책경고', 사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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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책임자들 '문책경고', 사태 일단락?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0.02.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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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함영주 중징계, 연임 길 막혀
시민단체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벌, 해임시켰어야", 참여연대 "금융당국도 책임지라"
은행 측 소송 등으로 태도 변화 가능성 있어 후유증 지속될 듯
지난달 30일 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 겸 우리은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뉴시스
지난달 30일 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 겸 우리은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고객들의 엄청난 손실을 일으킨 'DLF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책임자들을 '문책경고'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경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해임을 해야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DLF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를 내리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두 은행은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불완전판매' 결정을 받아 피해 고객들에게 배상을 할 것을 명받았으며 특히 우리은행은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을 겪고 있는 79세 치매환자에게 DLF를 판매한 사례에 대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은 '80% 배상' 명령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 사태의 배경을 상품을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들의 개인적 책임이 아닌,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라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은 내부통제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은행장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며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방어했지만 금감원은 사태의 책임을 은행장이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문책경고가 내려지면서 두 은행장은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은행에서 금융위 결정이 나오기 전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 및 임원 선임을 강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미 문책경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은행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말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지만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이를 뒤로 미루었고 문책경고가 나오면서 연임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제재를 결정하게 되는 금융위원회는 31일 "영업일부정지, 과태료 등 의결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며 이르면 3월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연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3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언론들은 '중징계'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DLF사태의 책임자인 은행장이 '해임'이 아닌 '경고' 수준의 징계에 그친 것은 이 사태로 인해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로도 될 수 없다. 사태의 근본 원인은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은행장이 당연히 해고되어야하는데 문책성 경고에 그친 것은 유감이다. 다만 일부 영업정지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한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자율배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최대한의 손해액을 배상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하고, 그것만이 피해자를 위로하는 길"이라고 밝히면서 "진정으로 사태의 책임을 느낀다면 경영진이 임기 채우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우리금융은 회장 연임을 위한 시간끌기식 꼼수를 중단하고 회장추천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회장 추천절차에 돌입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논평을 통해 "DLF 사태는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된 금융기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면서 "금융당국에 의한 상시적인 금융기관 감시, 감독은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거래에서 비대칭 관계에 놓여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실할 수밖에 없음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금감원의 감독 소홀을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인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제재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DLF 사태는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들의 활동을 막은 것으로 일단락을 지은 모습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배상을 약속한 은행들이 태도를 바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며 피해자들 역시 사태의 심각함에 비해 처벌이 적다는 비판을 하고 있어 후유증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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