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방부 퇴직간부, 그는 왜 브로커로 변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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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방부 퇴직간부, 그는 왜 브로커로 변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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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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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사회팀]

국방부의 소홀한 군 유휴지 관리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고 공문서를 위조해 땅을 손쉽게 취득한 국방부 공무원 출신 '토지브로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 등을 대상으로 군사시설 이전 및 군용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시설본부 군무서기관 출신 A씨는 퇴직 후 2010년 1월 민간 부동산개발업체인 B사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뒤 반납하지 않은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이용해 국방부 사업단을 수시로 출입했다.

A씨는 현직 직원과 상사의 정부전산시스템 계정을 이용해 경기도 파주시 일대 군 징발지 64필지의 정보를 파악하고 국방부 공무원을 사칭해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을 발급받아 B사에 제공했다.

B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를 접촉해 수의매수권을 8억6000여만원에 사들인 뒤 국방부로부터 14필지를 약 81억원에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해당 징발토지에 대한 부실한 감정평가로 인근 토지보다 최소 3억원 이상 저평가된 상태로 매각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확인 결과 국방부는 A씨를 비롯해 3명의 출입증과 공무원증을 퇴직 후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회수여부를 확인했으며 22명은 회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를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가 정부에 인계해야 할 막대한 군 유휴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관리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관련법에 따라 국방부는 2006년 1월1일 이후 군사시설 이전 외의 사유로 발생한 군 유휴지는 지체 없이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인계해야 하는데도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961만㎡ 규모의 땅을 그대로 보유해 왔다.

특히 국방부가 보유중인 인계대상 땅 가운데 906만㎡(94%)는 유휴화 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정부에 넘어가지 않고 방치된 상태다. 이 가운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이 가능한 유휴지는 729만㎡에 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국방부에 "군 유휴지를 지자체와 협의해 위탁개발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 정부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지의 지시를 내린 바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시가를 고려했을 때 매각이 가능한 유휴지 729만㎡를 팔 경우 5352억원 이상의 재정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부 인계대상 군 유휴지 961만㎡ 가운데 국방부가 민간 등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땅은 6.6%(65만㎡)에 불과했으며 연간 사용료 수익도 고작 25억6000만원 정도에 그쳤다.

또 감사원이 2011년 촬영된 위성사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울시내 군 유휴지의 무단 점유실태를 점검한 결과 1786㎡가 무단 점유된 상태였지만 군은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이전시 불필요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시설을 요구하는 '갑질'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체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 및 정부 기관의 예산이나 각종 개발사업 토지조성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부담으로 귀결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2012년 7월 육군 모 사단 이전사업 과정에서 대체부지에 270억원 규모의 골프장 신설을 추진하는가 하면 같은해 5월 모 부대 포병진지 이전 과정에서 LH에게 실내방음사격장 설치 비용 36억원을 부담케 했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체력단련장(3500만원), 군 아파트 놀이터(2억4900여만원), 풋살장(1억7000만원) 등 기존 시설과 관련이 없고 불필요한 시설을 부당하게 확보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에게 군 유휴지를 장기간 보유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다 철저한 유휴지 관리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군 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부대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대체시설으 추가로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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