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꼼수···中 파견 노동자 여권 조직적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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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꼼수···中 파견 노동자 여권 조직적으로 연장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3.07.3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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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급 노동자들 5년 더 연장
단체로 사진찍어 새 여권으로 교체
노동자들 10년 지나도 귀국못할 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사진=시사주간 DB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 당국이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여권 유효기한을 조직적으로 연장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다. 

북한 당국이 중국에 파견한 노동자들을 철수시키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의 만료된 여권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데 이들의 여권 유효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은 최소한 5년 간은 더 중국에서 일하게 된다.

RFA는 31일 중국 료녕성 단동시의 한 현지인 소식통을 인용해 “요즘 단동에 파견된 북조선회사들이 노동자들의 여권(기한)을 조직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발급한 지 5년이 된 여권을 단체로 연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여권연장은 곧 여권기간이 만료되는 대상들로 대부분 2019년 처음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이라면서 “그들은 당초 3년 계약으로 파견되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조(북중) 국경이 봉쇄되는 바람에 5년 동안 (중국에) 갇혀 있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권연장 대상(노동자들)은 공장 내에서 조직적으로 여권사진을 찍고 있다”면서 “개인별 여권사진을 명단과 함께 단동 북조선 영사부에 제출하면 그것을 북조선에 보내어 새 여권으로 바꿔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노동자들은 여권연장 소식에 아연실색하고 있다”면서 “일부 노동자들은 아프다고 아예 숙소에 드러누워 끼니까지 전폐하고 당국의 여권(기한) 연장조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현재 단동 일대에 파견된 북조선 노동자들은 약 10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면서 “요즘 여권뿐 아니라 쌍방 회사 간 계약체결도 갱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2019년에 5년 기한 여권으로 파견된) 현재 북조선 노동자들은 10년이 지나도 철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을 외화벌이 목적으로 파견했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하면 북한의 해외 체류 노동자들은 2019년 12월 22일까지 전원 본국으로 철수해야 했지만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발생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했고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외화벌이를 계속하고 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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