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기존 은행 한 곳에서 6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납세자별 전용 입금계좌를 통해 인터넷뱅킹·텔레뱅킹·현금자동입출금기(ATM)·모바일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인천시 지방세 납부는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해 타 은행 이용자는 이체 수수료(건당 500원)를 내야했다.이달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농협·기업·우리·외환·하나 5개 은행 이용자도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W Tag #인천 저작권자 © 시사주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주간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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