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불법 대부업 근절위해 고삐 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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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불법 대부업 근절위해 고삐 쥔다"
  • 시사주간
  • 승인 2014.01.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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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대부업을 뿌리뽑기 위해 단속의 고삐를 쥔다.

서울시는 올해에는 지난해 대부업체 전수점검을 통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대부업분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불법스팸문자발송업체 단속, 시민대상 대부업 피해예방 홍보 등을 강화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한해 민생침해근절대책의 일환으로 7차례에 걸쳐 2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법정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관련 준수 ▲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636개 업체에 대해 ▲폐업유도 등 행정지도(890개소) ▲등록취소(280개소) ▲과태료 부과(431개소) ▲영업정지(35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올해 점검에서는 자진폐업, 타지역 이전 등을 한 곳을 제외한 대부업체 2739개와 지난해 신규등록 업체 227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서민 경제 악화로 대부업 등 사금융 이용시민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난해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부업체들의 정보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대부업체로부터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나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법대교수, 변호사, 금감원 팀장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약자 구제를 위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상시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도입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수익이 줄어든 대부중개업체의 불법행위 증가에 대한 시민피해구제 역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대출 스팸문자와 전화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문자 발송처(미등록대부업,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이밖에 탈세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추진하고,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 중 위법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과 협조관계를 구축,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전수점검 경험을 토대로 다음달 시, 자치구, 전문가집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업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2014년 민생침해 눈물그만'을 선언하고 불법 대부업 서민피해의 다각도의 예방책을 가동해 서울시민들이 더 이상 불법 대부업체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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