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여전히 풀리지 않은 ‘혁신’ vs ‘무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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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여전히 풀리지 않은 ‘혁신’ vs ‘무자격’ 논란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2.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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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오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모습. 사진=뉴시스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오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모습.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유사 콜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검찰과 극한대립을 잇던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업계 간 갈등의 심화와 관련 법·제도의 경직성으로 타다 무죄 선고는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갈등으로 불거질 우려가 높아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 “해당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의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고 이용자-쏘카 간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봤다.

특히 사실상 콜택시로 운영되는 형태이기에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운전자까지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을 (규정 위반)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지나치게 확장해 유추한 것이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처벌조항에 해당한다 해도,출시 전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택시보다 비싼 요금임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타다의 무죄 판결의 근거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자 커다란 희비가 엇갈렸다. 이 대표는 재판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타다는 무죄다. 혁신은 미래다”라며 “혁신을 꿈꿨단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반면 택시업계 측은 이 같은 판결에 “타다가 무슨 혁신이냐”며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손차용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의원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당장 오늘부터 타다와 같은 불법 영업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도 엇갈린 반응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정부의 무책임과 검찰의 무리수로 고사할 뻔한 혁신산업의 싹에 가까스로 생존 지지대를 세워준 것”이라며 “타다 금지법은 4월 총선에서 택시업계로부터의 지지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 말했다.

반면 타다의 불법성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온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택시면허 총량제, 감차 정책, 택시 면허제는 사실상 없어졌다”며 “이제 누구라도 유상운송이 가능해진다. 무자격·무검증자가 운전하는 시한폭탄과 같은 변종택시가 도로 위를 달리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렌터카를 유상 운송에 쓰거나 타인에게 대여, 운전자 알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15인승 이하 승합차 대여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으로 인해 타다는 사업 및 운행의 합법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판결로 타다 관련법은 거센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타다 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법원의 판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에 놓였기 때문이다. 반면 타다는 오는 4월부터 쏘카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할되기에 이번 판결을 발판으로 향후 사업 확장도 전략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택시업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서울 광장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등 택시업계와 타다 서비스 간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은 바 있다. 택시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판결과정 내용을 볼 때 정부와 타다는 긴밀하게 접촉해온 사실이 있다”며 “5만 조합원은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회 또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타다 서비스 이용자의 표심 눈치 압박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법원 판결은 또 다른 논란으로 남아, 향후 업계 간 갈등을 부풀릴 것으로 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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