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검찰 구형에 쏠리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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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검찰 구형에 쏠리는 시선!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8.02.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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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마지막 심리를 연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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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 기자]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심리 대장정이 27일 마무리된다. 결심 공판은 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10개월, 첫 재판 9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이뤄진 최순실(62)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선고 20년), 벌금 1185억원(〃180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72억9427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최씨 범행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상 유기 징역 상한은 30년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마지막 심리를 연다.

 이날 결심절차는 검찰이 약 3시간 동안 마지막 서증조사를 한 후 이뤄진다. 지난 21일 공판에서 국선변호인은 최종변론에 2시간,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봤다. 이를 종합할 때 박 전 대통령 구형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0월~2016년 1월 최씨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2014년 9월~2016년 7월 역시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22)씨 말 구입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213억원 약속)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구형량 결정에 가장 크게 작용할 요소는 단연 최씨 구형 및 1심 선고 결과이다.

 최씨의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13개가 겹친다. 그리고 최씨는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가법 위반(뇌물) 중 삼성의 영재센터 및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부분 만을 제외하고 모조리 전부 또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최씨 판결문은 이미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

최씨와 차별되는 혐의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건 일명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관련 부분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2016년 9월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바 있다.

 이 재판부는 "지원 배제 방안은 김 전 실장이 마련했지만 대통령은 그 내용을 보고 받고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단순히 정책 선언에 그친 것이 아닌 공모관계를 형성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사실 발생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였다는 점 역시 검찰은 십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막중한 책임을 가진 고위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은 해당 재판부 판단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검찰 구형량에서는 가중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범죄 혐의는 많이 겹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을 얼마나 고려하느냐에 따라 최씨 구형량을 상회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5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형사법 체계는 공직부패 책임을 공여자보다 수수자인 공무원에게 무겁게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이후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법정 최후진술을 들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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