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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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4.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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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정지가 불허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불에 데이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해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의사 출신 검사 등이 참여한 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형집행정지가 불허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상태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받게 된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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