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한 달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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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한 달 REVIEW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7.04.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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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다음날 새벽 구속이 결정돼 삼성동 자택이 아닌 서울구치소로 향했다.헌재 파면 결정 후 청와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이어 서울구치소로 3주 만에 거처가 뒤바뀐 셈이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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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가 헌정사 첫 파면 결정을 내린 이후 그야말로 격동의 한 달을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 이틀 뒤인 12일 오후 7시께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향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자택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딱 두 번이다.

같은 달 2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그로부터 9일 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것이다.

영장심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다음날 새벽 구속이 결정돼 삼성동 자택이 아닌 서울구치소로 향했다.헌재 파면 결정 후 청와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이어 서울구치소로 3주 만에 거처가 뒤바뀐 셈이다.

◇‘불통’이 사태를 키웠다?

박 전 대통령 파면과 구속 사태를 둘러싸고 법조계 주변에서는 박 전 대통령 스스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농단 사태나 끊임없이 해명을 요구한 ‘세월호 7시간’ 등 일련의 의혹에 대한 충분한 소통 기회를 갖거나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이 몰락 원인을 자초한 셈이라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에 이르러서도 본인이 직접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대신 전했다. 이 같은 전언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또 다른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박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대응을 꼬집는 상황은 파면을 결정한 헌재 결정문에 명확히 드러났다.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진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지적했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개입 등이 문제로 대두되자 2016년 10월25일 제1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했으나, 그 내용 중 최씨가 국정에 개입한 기간과 내용 등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진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어진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국 헌재는 이 같은 이유를 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이런 언행을 보면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함께 제출한 별지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끝내 불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검 및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보여줬던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로 볼 때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 또한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 사실상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주장은 헌재가 내린 탄핵심판 결론과 일맥상통했다.

◇총력전 펼친 ‘구속 피하기’ 좌절

박 전 대통령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영장심사를 받는 첫 대상자라는 불명예에도 출석을 감행했다. 직접 법원에 출석해 검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와 관련해 무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수사에 불응하고 헌재 탄핵심판 심리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두고 뒤늦은 정공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달 21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 출석할 당시에도 ‘헌재가 검찰 수사에 비협조 태도를 보이는 등 헌법수호 의지가 없음을 지적한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해 8시간42분 동안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정면승부도 끝내 통하질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담당한 강부영(43·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영애로 시작해 고(故) 육영수 여사 사망 후 퍼스트레이디로 이후 야인 생활을 거쳐 제1야당 대표에 이어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파면된 이후 수감자로 전락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재판을 통해 혐의를 벗을 기회만 남았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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