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일단 걷는게 보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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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일단 걷는게 보약이다!!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8.01.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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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치소서 걷기 운동" 등 열심
박 전 대통령의 허리통증, 무릎부종은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한 재판 보이콧 선언 후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됐던 것들이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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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서울구치소가 15일 법원에 보내온 박근혜(66)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 사유서에 건강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08차 공판 시작에 앞서 "서울구치소에서 온 불출석 통지서에 신병 상태가 추가로 기재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무릎관절염으로 인한 부종이 계속돼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 또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매일 1회씩 천천히 걷기 등의 운동을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허리통증, 무릎부종은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한 재판 보이콧 선언 후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됐던 것들이다.

 서울구치소는 불출석 사유서에 최근 상태에 대한 내용을 부연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국선변호인단 체제로는 처음이었던 지난해 11월27일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한 이후 줄곧 궐석재판을 강행하고 있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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