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 공급, "소득·자산 안 본다…무작위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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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 공급, "소득·자산 안 본다…무작위 추첨"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12.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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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만8000가구 공급, 중형주택 확보 기대 
"시중 전세가 90% 이하 공급…최대 6년 거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1·1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전세대책)'에서 신설한 공공 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1만8000가구 규모로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소득·자산 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고, 경쟁이 벌어지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공급돼 중산층 수요도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로 공급되는 만큼 생각보다 높은 가격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편집자주>

정부는 공공 전세주택 공급으로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공공 전세주택 공급으로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는 11·19 전세대책 후속 조치로 향후 2년간 '공공 전세주택' 1만8000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9000가구씩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5억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8억원, 낮은 지역은 4~5억원에 매입 가능하기 때문에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며,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중산층 수요도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시중 전세가 90% 이하 공급과 관련, 생각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제대로만 진행된다면 원룸 등이 아닌 3룸 이상 주택을 찾는 임차인들에게 전세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세 비중은 크지 않겠지만 공급 유형에 '아파트'도 포함될 전망이다. 공급 속도전을 위해 정부는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위주로 공공전세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물량만 확보된다면 아파트도 매입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1월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1월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설명한 매입 단가나 주택 위치, 선호도 등을 따져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아파트도 공공 전세주택 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아파트는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민간 사업자가 기존에 확보한 물량 위주로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 전세주택에서 아파트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와 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용공간 CC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등이 적용돼 안전하고,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이 적용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라는 것. 

이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3000가구(서울 1000가구) 하반기 전국 6000가구( 서울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더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대 저리 건설자금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양도소득세 10% 감면 △취득세 10%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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